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홉을 넣어 제조한 탁주는 어떤 주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1894회신일 2008.08.25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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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홉을 넣어 제조한 탁주는 어떤 주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8.25

해당 주류는 「주세법」상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발아벼를 가공하고 홉과 효모 및 탄산가스를 사용해 탁하게 제성한 주류의 종류를 물었다. 해당 주류는 「주세법」상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당화·액화·여과·홉 첨가·자비·발효 후 탄산가스를 주입하는 제조공정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발아시킨 벼를 분쇄해 담금용수와 조효소제를 넣고 당화 및 액화한 뒤 여과한다. 홉을 첨가해 자비하고 침전물을 제거한 다음 효모로 발효시키며, 탄산가스를 주입해 탁하게 제성한다.

질의요지

탁주 제조공정에 홉을 사용한 주류는 기타주류에 해당

본문(원문)

발아시킨 벼를 분쇄하고 담금용수를 넣은 수 조효소제를 첨가하여 당화 및 액화공정을 거친 후 여과기를 통하여 발아벼의 껍질과 침전물을 걸러내고 홉을 첨가, 자비한 다음 월풀을 통하여 침전물을 제거하고 효모를 접종, 발효시키고 여기에 탄산가스를 주입하여 탁하게 제성할 경우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제4조제2항 및 동법 별표 제4호 나목에 규정된 “기타주류“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발아벼를 당화·액화하고 홉을 첨가한 뒤 발효시켜 탁하게 제성한 주류는 어떤 종류에 해당하는지.

회답

발아시킨 벼를 분쇄하고 담금용수를 넣은 수 조효소제를 첨가하여 당화 및 액화공정을 거친 후 여과기를 통하여 발아벼의 껍질과 침전물을 걸러내고 홉을 첨가, 자비한 다음 월풀을 통하여 침전물을 제거하고 효모를 접종, 발효시키고 여기에 탄산가스를 주입하여 탁하게 제성할 경우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제4조제2항 및 동법 별표 제4호 나목에 규정된 “기타주류“에 해당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1894 (2008.08.25 회신), "홉을 넣어 제조한 탁주는 어떤 주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4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447)
원 제목
탁주 제조공정에 홉을 사용한 주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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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