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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취소 후 판매정지처분이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합주류도매업면허자가 판매정지사유에 해당하면 판매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주류면허 취소처분이 취소된 뒤 추가로 판매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합주류도매업면허자가 판매정지사유에 해당하면 판매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면허취소는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취소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주세사무처리규정(2026.07.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9조: 회신 당시 제목은 ‘면허의 조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표준 등의 신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조(면허의 조건)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할 때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면허 기한, 제조 범위 또는 판매 범위, 제조 또는 판매를 할 때의 준수사항 등을 면허의 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반출한 자는 매 분기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한 주류의 종류, 알코올분, 수량, 가격, 세율, 산출세액, 공제세액, 환급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류 제조자는 제15조제2호ㆍ제3호 또는 제1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반출된 것으로 보는 주류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하는 때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5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1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주세사무처리규정 제86조 제1항: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과세관청은 면허지정조건 위반을 이유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자의 주류면허를 취소하였다. 조세심판원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 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되었다.
질의요지
종합주류도매업면허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중복처분에 해당되어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해치는지 여부
본문(원문)
○ 과세관청이 종합주류도매업면허자에게 「주세법」제9조 및 「주세사무처리규정」제25조에 따라 면허지정조건 위반으로 주류면허를 취소한 처분을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서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아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에 따라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 경우, 과세관청은 동 종합주류도매업면허자가 「주세법」제15조제1항 및 「주세사무처리규정」제86조제1항에 따라 판매정지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판매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허지정조건 위반에 따른 주류면허 취소처분이 조세심판원 결정으로 취소된 후 판매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종합주류도매업면허자가 「주세법」제15조제1항 및 「주세사무처리규정」제86조제1항에 따른 판매정지사유에 해당하면 과세관청은 판매정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제9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5조 (주류면허 신청(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15조제1항 (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86조제1항 (판매경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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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 - 34 (<time datetime="2010-02-02">2010.02.02</time> 회신), "면허취소 취소 후 판매정지처분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3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333)
- 원 제목
- 추가적인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