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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생산한 지역특산주도 전통주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3-법무부가-0046회신일 2023.06.29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탁생산한 지역특산주도 전통주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6.29

해당 위탁생산 주류는 주세법상 전통주에 해당한다.

지역특산주 면허자가 다른 제조자에게 위탁생산한 주류가 전통주인지 물었다. 해당 위탁생산 주류는 주세법상 전통주에 해당한다. 지역특산주 제조 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 면허법에 따라 위탁생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4.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2조 제8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ㆍ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ㆍ도무형유산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역특산주 제조 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 면허법§3⑧에 따라 다른 제조자에게 주류 생산을 위탁했다. 이 주류가 주세법§2

(8) 다목의 전통주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전통주(지역특산주)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른 제조자에게 위탁생산한 주류는 주세법 제2조 제8호의 전통주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752, 2023.06.27.

〔질의내용〕

질의. 지역특산주 제조 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 면허법§3⑧에 따라 다른 제조자에게 위탁하여 생산된 주류가 주세법§2

(8) 다목에서 규정하는 “전통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주세법§2

(8) 다목에서 규정하는 “전통주”에 해당함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역특산주 제조 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 면허법§3⑧에 따라 다른 제조자에게 위탁하여 생산한 주류가 주세법§2(8) 다목에서 규정하는 “전통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752, 2023.06.27.

<제1안> 주세법§2(8) 다목에서 규정하는 “전통주”에 해당함.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3-법무부가-0046 (2023.06.29 회신), "위탁생산한 지역특산주도 전통주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0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059)
원 제목
전통주 제조자가 다른 제조자에게 위탁하여 생산된 주류가 주세법 제2조 제8호의 전통주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