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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장 직매장이 중개업자에게 팔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소비-1532회신일 2025.05.29세목 기타현행 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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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류제조장 직매장이 중개업자에게 팔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5.29

직매장은 주류제조장과 동일한 주류 판매범위를 갖는다.

주류제조장의 직매장이 주류 중개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직매장은 주류제조장과 동일한 주류 판매범위를 갖는다. 주세법 제17조에 따라 허가받은 직매장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주세법 제1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음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청 서면인터넷상담3팀-159(2007.1.7.)을 참조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세청 서면인터넷상담3팀-159(2007.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세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허가 받은 주류제조장의 직매장은 주류제조장의 주류판매범위와 동일한 주류 판매범위를 갖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매장에서 주류 중개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청 서면인터넷상담3팀-159(2007.1.7.)을 참조한다.

주세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허가 받은 주류제조장의 직매장은 주류제조장의 주류판매범위와 동일한 주류 판매범위를 갖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소비-1532 (2025.05.29 회신), "주류제조장 직매장이 중개업자에게 팔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8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835)
원 제목
직매장에서 주류 중개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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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