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알코올 60% 천연 오렌지 향료는 주류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알코올분 60v/v%이고 희석해 마실 수 있으므로 주류인 일반증류주에 해당한다.
알코올이 함유된 천연 오렌지 향료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알코올분 60v/v%이고 희석해 마실 수 있으므로 주류인 일반증류주에 해당한다. 국세청 기술연구소의 제품 분석 결과를 근거로 판단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4조에서 제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가. 소주 (1) 증류식소주 (2) 희석식소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가. 소주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프랑스에서 수입한 「천연 오렌지 향료(Cointreau 60)」를 기술연구소가 분석했다. 분석 결과 알코올분은 60v/v%이며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었다.
질의요지
알코올이 함유된 천연 오렌지 향료(Cointreau 60, 프랑스로부터 수입)의 주류 해당 여부
본문(원문)
질의 제품에 대한 우리청 기술연구소의 분석결과 「천연 오렌지 향료(Cointreau 60)」는 알코올분 60v/v%이며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류에 해당되고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라목 "일반증류주"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천연 오렌지 향료(Cointreau 60)」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술연구소 분석 결과 해당 제품은 알코올분 60v/v%이며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으므로 주류에 해당합니다.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라목의 일반증류주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제4조제1항제3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주류수입업자는 부산에 하치장을 둘 수 있나?2011.01.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32
- 스크린골프장 매점은 의제주류판매업 신고가 가능한가?2009.08.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 - 310
- 비타민 등을 첨가한 발효 음료의 주종은?2007.07.1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93
- 정리절차 중 주세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나?2003.10.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10091
- 면허 취소사유가 있으면 제조장 이전이 거부되나?2003.04.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689
- 제조장 이전신고를 세무서장이 거부할 수 있나?2002.09.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16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 - 384 (2009.02.27 회신), "알코올 60% 천연 오렌지 향료는 주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6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623)
- 원 제목
- 천연오렌지향료(Cointreau 60)의 주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