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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업 면허요건 위반이면 면허가 취소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179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류판매업 면허요건 위반이면 면허가 취소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자가 「주세법」제15조를 위반하면 면허를 취소한다.

체인사업 대표이사가 종합주류도매업체 임원인 경우 면허요건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자가 「주세법」제15조를 위반하면 면허를 취소한다. 질의한 사안이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15조: 제15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5조(주류 판매 정지처분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판매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제11조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고 판매장을 이전한 경우 2. 제44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가 없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보유한 경우 3. 제47조에 따른 장부 기록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 이상 1,000분의 100 미만인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8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체인사업을 영위하는 대표이사가 종합주류도매업체의 임원인 상황에서 동업경영 또는 전업규정 위반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체인사업을 영위하는 대표이사가 종합주류도매업체의 임원인 경우 동업경영 또는 전업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원문)

「주세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주세법」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체인사업을 영위하는 대표이사가 종합주류도매업체의 임원인 경우 동업경영 또는 전업규정 위반으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세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주세법」제15조를 위반한 경우 면허를 취소함.

질의한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179 (<time datetime="2011-06-10">2011.06.10</time> 회신), "주류판매업 면허요건 위반이면 면허가 취소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1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188)
원 제목
주류판매업자의 면허요건 위반시 면허취소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