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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폴리스 제품은 주류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제품은 통상의 음료로 마실 수 없어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프로폴리스 제품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은 통상의 음료로 마실 수 없어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역겨운 맛으로 인해 취기가 오를 정도까지 섭취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을 근거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프로폴리스 제품은 역겨운 맛으로 인해 취기가 오를 정도까지 섭취하기 어렵다.
질의요지
프로폴리스제품은 통상의 음료로 음용할 수 없어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질의 프로폴리스 제품은 역겨운 맛으로 인해 취기가 오를 정도까지 섭취가 불가능하여 통상의 음료로 음용할 수 없어 「주세법」제3조 제1호에서 규정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프로폴리스 제품이 「주세법」에서 규정한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프로폴리스 제품은 역겨운 맛으로 인해 취기가 오를 정도까지 섭취가 불가능하여 통상의 음료로 음용할 수 없어 「주세법」제3조 제1호에서 규정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제3조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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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163 (2009.05.14 회신), "프로폴리스 제품은 주류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4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466)
- 원 제목
- 프로폴리스 제품의 주류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