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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수입업자는 부산에 하치장을 둘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32회신일 2011.01.28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1. 질문주류수입업자는 부산에 하치장을 둘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5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1.28

부산에 하치장을 최대 두 곳 설치할 수 있지만 그곳에서 판매할 수는 없다.

주류수입업자가 부산에 하치장을 설치하고 원거리 판매에 이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부산에 하치장을 최대 두 곳 설치할 수 있지만 그곳에서 판매할 수는 없다. 하치장은 직접 구입한 주류의 보관·관리 시설이며 원거리 판매 장소는 면허하지 않는 직매장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주세법 제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판매장은 서울시에 있고 부산지역에 하치장을 설치하여 원거리 판매에 이용하려는 상황이다. 하치장은 판매장 소재지와 같은 시·군 이외의 지역에 추가로 두 곳까지 설치할 수 있다.

질의요지

주류수입업자의 하치장 설치 가능 여부 및 원거리 판매를 위한 하치장 보관 주류의 출고 및 이송 가능 여부

본문(원문)

○ 주류수입업자의 하치장은 판매장 소재지의 같은 시․군 이외의 지역에 추가로 두 곳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판매장인 서울시 이외의 지역인 부산지역에는 하치장을 최대 두 곳까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귀하의 질의에서와 같이 원거리 판매를 위한 장소는 직매장에 해당하며 주류판매업자에 대한 직매장은 면허하지 아니합니다. 하치장은 주류판매업자가 직접 구입한 주류의 보관․관리 시설만을 갖춘 장소로서 판매행위는 할 수 없으며 관련된 사항은 기 답변된 아래 질의회신문 및 주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제도46013-10063(2001.03.13.)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의 하치장 설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치장에 주류를 보관할 수 있으며, 주세법 제8조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장소에서 주류의 판매행위는 주세법에 위반되는 것임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주류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주류 등에 대하여 주세법규에 의한 제반검사와 과세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무면허제조 또는 무면허판매행위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수입업자가 판매장인 서울시 이외의 부산지역에 하치장을 설치하고, 원거리 판매를 위해 하치장 보관 주류를 출고·이송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주류수입업자의 하치장은 판매장 소재지의 같은 시․군 이외의 지역에 추가로 두 곳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판매장인 서울시 이외의 지역인 부산지역에는 하치장을 최대 두 곳까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귀하의 질의에서와 같이 원거리 판매를 위한 장소는 직매장에 해당하며 주류판매업자에 대한 직매장은 면허하지 아니합니다. 하치장은 주류판매업자가 직접 구입한 주류의 보관․관리 시설만을 갖춘 장소로서 판매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제도46013-10063(2001.03.13.)에 따르면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의 하치장 설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치장에 주류를 보관할 수 있으며, 주세법 제8조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장소에서 주류의 판매행위는 주세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주류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주류 등에 대하여 주세법규에 의한 제반검사와 과세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무면허제조 또는 무면허판매행위로 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32 (2011.01.28 회신), "주류수입업자는 부산에 하치장을 둘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8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868)
원 제목
주류수입업자의 하치장 설치 가능 여부 및 원거리 판매 가능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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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