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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에서 주류를 소매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9회신일 2008.06.12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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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6.12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받으면 지정된 주류를 소매할 수 있다.

제과점에서 주류를 소매할 수 있는지와 준수사항을 묻는다.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받으면 지정된 주류를 소매할 수 있다. 허가장소 내 음용, 배달, 통신판매 및 청소년 대상 판매 금지 등 제반사항을 지켜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과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제과점에서 지정받은 주류를 제반사항 준수하여 취급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제과점에서 주류를 소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세법 제8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또한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허가장소에서 소매하여야 한다』는 사업범위 및 지정조건과 허가장소내에서 음용 불가, 주류배달 및 통신판매금지, 청소년에게 주류판매 금지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제과점에서 주류를 소매할 수 있는지 여부와 준수사항.

회답

제과점에서 주류를 소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세법 제8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허가장소에서 소매하여야 한다』는 사업범위 및 지정조건

2. 허가장소 내 음용 불가

3. 주류배달 및 통신판매 금지

4. 청소년에게 주류판매 금지 등 제반사항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9 (2008.06.12 회신), "제과점에서 주류를 소매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1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168)
원 제목
제과점의 주류취급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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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