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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수출입업면허자는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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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주류만 직접 수입해 판매해야 하며 제조·수출·수출입중개와 일부 소매도 할 수 있다.
주류수입업면허자의 사업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물었다. 외국에서 주류만 직접 수입해 판매해야 하며 제조·수출·수출입중개와 일부 소매도 할 수 있다. 소매에서는 의제판매업이 제외되고, 세무서장은 주세 보전을 위해 판매 등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류수출입업면허(나)를 가진 사업자가 수입·판매 외에 제조, 수출, 수출입중개 또는 소매를 하려 한다.
질의요지
주류의 제조 또는 판매업을 면허함에 있어 관할 세무서장은 주세법 제9조에 따라 주세 보전을 위하여 제조 또는 판매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으며, 주류수출입업면허(나)의 사업범위는 외국으로부터 주류만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여야 하는 것이나 주류의 제조, 수출, 수출입중개, 소매(의제판매업 제외)는 할 수 있음
회답
소비세과-1640
본문(원문)
주류의 제조 또는 판매업을 면허함에 있어 관할 세무서장은 주세법 제9조에 따라 주세 보전을 위하여 제조 또는 판매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으며, 주세사무처리규정 부표 제3호에서는 각 면허별 사업범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주류수출입업면허(나)의 사업범위는 외국으로부터 주류만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와 별개로 주류의 제조, 수출, 수출입중개, 소매(의제판매업 제외)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수출입업면허(나)를 가진 자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회답
1. 주류의 제조 또는 판매업을 면허할 때 관할 세무서장은 주세법 제9조에 따라 주세 보전을 위해 제조 또는 판매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으며, 주세사무처리규정 부표 제3호는 각 면허별 사업범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2. 주류수출입업면허(나)의 사업범위는 외국으로부터 주류만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입니다.
3. 이와 별개로 주류의 제조, 수출, 수출입중개 및 소매를 할 수 있으나 의제판매업은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제9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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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소비-2152 (2015.11.19 회신), "주류수출입업면허자는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6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688)
- 원 제목
- 주류수입업면허자의 사업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