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음료 생산 중 회수한 알코올을 재사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소비-4117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음료 생산 중 회수한 알코올을 재사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류 제조면허를 받고 제조방법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면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비알코올성 음료 생산 중 수집한 알코올을 다른 주류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류 제조면허를 받고 제조방법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면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수집한 알코올은 주세법상 일반증류주에 해당하며 시설기준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조문 주세법 제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주류 제조면허’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주류의 규격’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조(주류 제조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면허받은 주류의 종류 외의 주류를 제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제조에 관한 면허(이하 "주류 제조면허"라 한다)를 받은 자가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물로 희석하거나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를 섞는 것은 제조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제3호가목5)부터 9)까지의 경우에는 제조로 본다. ③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주류를 용기에 넣는 제조장(이하 "용기주입제조장"이라 한다)을 따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조(주류의 규격) ① 알코올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전체용량 100분(分) 중에 포함되어 있는 알코올분의 용량으로 한다. ② 불휘발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전체용량 100세제곱센티미터 중에 포함되어 있는 불휘발분의 그램 수로 한다. ③ 주류에는 「식품위생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주류의 규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회사가 비알코올성 음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알코올을 수집했다. 이를 다른 주류의 생산 원료로 사용하려 한다.

질의요지

비알코올성 음료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알코올을 다른 주류의 생산에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주세법 제6조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를 받고, 제조방법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회답

소비세과-1291

본문(원문)

귀 사가 비알코올성 음료를 생산하기 위한 과정에서 수집한 알코올은 주세법상 일반증류주에 해당하며, 이를 다른 주류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세법 제6조에 따라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춰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후 제조방법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다른 주류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알코올성 음료 생산과정에서 수집한 알코올을 다른 주류의 생산에 재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회답

수집한 알코올은 주세법상 일반증류주에 해당한다. 다른 주류 생산에 사용하려면 주세법 제6조에 따라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후 제조방법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소비-4117 (<time datetime="2020-07-13">2020.07.13</time> 회신), "음료 생산 중 회수한 알코올을 재사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9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947)
원 제목
​ 음료 생산과정 중 회수된 알코올의 재사용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