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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일 씨엘에이 뉴스는 주류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115회신일 2010.04.01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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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4.01

물에 녹여 알코올분을 1%로 희석해도 통상 음료로 마시기에 적합하지 않아 주류가 아니다.

건강기능성 식품인 화일 씨엘에이 뉴스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물에 녹여 알코올분을 1%로 희석해도 통상 음료로 마시기에 적합하지 않아 주류가 아니다. 제품이 불투명한 점성을 가진 건강기능성 식품이라는 성상과 음용 적합성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근거 조문 주세법 제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제품은 불투명한 점성이 있는 건강기능성 식품인 ‘화일 씨엘에이 뉴스’이다. 물에 용해하여 알코올분 1%로 희석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건강기능성 식품인 ‘파일 씨엘에이 뉴스’ 제품은 통상 음료로 음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불투명한 점성이 있는 건강기능성 식품인 ‘화일 씨엘에이 뉴스’는 물에 용해(알코올분 1%로 희석)하여 통상 음료로 음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주세법」제3조에서 규정한 주류에 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건강기능성 식품인 ‘화일 씨엘에이 뉴스’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불투명한 점성이 있는 건강기능성 식품인 ‘화일 씨엘에이 뉴스’는 물에 용해하여 알코올분 1%로 희석하더라도 통상 음료로 음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주세법」 제3조에서 규정한 주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115 (2010.04.01 회신), "화일 씨엘에이 뉴스는 주류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0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042)
원 제목
건강기능성 식품인 ‘화일 씨엘에이 뉴스’의 주류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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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