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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누카허니와인의 주류 종류와 방부제 첨가는 적정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발효주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타주류이며, 식품위생법상 허용된 방부제라면 첨가할 수 있다.
마누카허니와인의 주류 종류와 포함된 방부제를 첨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발효주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타주류이며, 식품위생법상 허용된 방부제라면 첨가할 수 있다. 대상 성분은 소르빈산칼륨과 메타중아황산칼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7.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첨가물료의 종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주류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주류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가물료외에 탄산가스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방부제를 첨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주류의 구분 및 품질향상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류별로 탄산가스의 첨가량을 제한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2항에 따른 주류의 종류는 최종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정제수, 마누카꿀, 사과산 및 탄닌을 혼합해 발효시키는 방법으로 주류를 제성했다. 이 주류에는 소르빈산칼륨과 메타중아황산칼륨이 포함됐다.
질의요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방부제는 주류에 첨가 가능함
본문(원문)
○○은 정제수, 마누카꿀, 사과산 및 탄닌을 혼합하여 발효시키는 방법으로 제성한 주류로서 「주세법」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발효주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 관련 별표 제4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기타주류”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 주류에 포함된 성분중 소르빈산칼륨, 메타중아황산칼륨이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방부제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성분은 「주세법시행령」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제수, 마누카꿀, 사과산 및 탄닌을 혼합해 발효한 주류의 종류와 방부제 성분의 첨가 가능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해당 주류가 「주세법」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발효주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2항 관련 별표 제4호 나목에 따라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소르빈산칼륨과 메타중아황산칼륨이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방부제라면 「주세법시행령」제2조제3항에 따라 주류에 첨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제4조제1항제2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주류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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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1847 (2008.08.19 회신), "마누카허니와인의 주류 종류와 방부제 첨가는 적정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4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448)
- 원 제목
- 마누카허니와인의 주류종류 및 첨가물료 적정 여부 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