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와인과 함께 파는 치즈도 주세 과세표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치즈가격은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와인과 치즈를 세트로 팔 때 치즈가격이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치즈가격은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류 가격과 치즈 가격을 구분하여 계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류제조업체가 와인과 치즈로 구성한 세트를 판매하거나, 각각 판매한 뒤 하나의 패키지로 포장하여 인도한다.
질의요지
주류제조업체가 와인과 치즈로 구성한 세트를 판매하거나 각각 따로 판매후 인도시 패키지로 포장하여 인도하는 경우 치즈가격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류의 가격과 치즈의 가격은 구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류제조업체가 와인과 치즈로 구성한 세트를 판매하거나 각각 따로 판매후 인도시 패키지로 포장하여 인도하는 경우 치즈가격은 「주세법」 제21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 경우 주류의 가격과 치즈의 가격은 구분 계산하여야 합니다 .
정제 정리
질의
와인과 치즈를 세트로 판매하거나 각각 판매한 후 패키지로 포장하여 인도하는 경우 치즈가격이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주류제조업체가 와인과 치즈로 구성한 세트를 판매하거나 각각 따로 판매 후 인도 시 패키지로 포장하여 인도하는 경우, 치즈가격은 「주세법」 제21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류의 가격과 치즈의 가격은 구분 계산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제21조 (주세의 담보 및 보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주류수입업자는 부산에 하치장을 둘 수 있나?2011.01.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32
- 스크린골프장 매점은 의제주류판매업 신고가 가능한가?2009.08.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 - 310
- 비타민 등을 첨가한 발효 음료의 주종은?2007.07.1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93
- 정리절차 중 주세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나?2003.10.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10091
- 면허 취소사유가 있으면 제조장 이전이 거부되나?2003.04.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689
- 제조장 이전신고를 세무서장이 거부할 수 있나?2002.09.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16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013 (2014.09.19 회신), "와인과 함께 파는 치즈도 주세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9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935)
- 원 제목
- 와인과 치즈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치즈가격이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