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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분 29도인 웅구주는 어떤 주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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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구주는 주세법상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알코올분 29도인 웅구주의 주종 분류를 물었다. 웅구주는 주세법상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세부적으로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관련 별표 제4호 마목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웅구주는 알코올분 29도의 주류이다.
질의요지
누에가루가 함유된 “웅구주”는 기타주류에 해당함.
본문(원문)
“웅구주(雄久酒)”는 알콜분 29도로서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주류”에 해당하고, 세부내용은 같은법 같은조 제2항 관련 별표 제4호 마목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알코올분 29도인 웅구주의 주종 분류.
회답
“웅구주(雄久酒)”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의 “기타주류”에 해당합니다.
세부내용은 같은법 같은조 제2항 관련 별표 제4호 마목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제4조제1항제4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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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76 (2007.11.15 회신), "알코올분 29도인 웅구주는 어떤 주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2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285)
- 원 제목
- 웅구주의 주종분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