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2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1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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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1건
- 위탁생산한 지역특산주도 전통주에 해당하는가?2023.06.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3-법무부가-0046
- 보세장치장에서 희석 후 수출한 주정에 주세가 부과되나?2015.02.0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42
- 리콜 주류를 재수입해 폐기하면 주세를 환급받나?2007.10.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77
- 재수입 주류를 폐기하면 주세를 환급받는가?2007.10.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76
- 법원 경매 주류는 누가 납세하고 매수하나?2007.05.1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5
- 미통관 주류의 보세구역 거래에 면허가 필요한가?2006.10.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92
- 자가생산주류를 출고하면 제조면허가 필요한가?2006.03.0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07
- 수입주류전문도매업 보충면허가 가능한가?2001.05.1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6-11060
- 토닉 2는 주세법상 주류인가?1994.12.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2640
- 음료가 아닌 식품에도 주세법이 적용되는가?1993.03.0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221
- 주정제조용 수입 조주정은 주류에 해당하는가?1980.12.1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간세1265.1-328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멸실된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5서3674 · 2006.05.29 · 주문 분류 미분류 · 주세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