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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주류를 재수입해 폐기하면 주세를 환급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77회신일 2007.10.23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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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0.23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하면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고 공제할 세액이 없으면 환급할 수 있다.

수출 후 리콜한 주류를 재수입하여 폐기할 때 이미 낸 주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하면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고 공제할 세액이 없으면 환급할 수 있다. 재수입자는 주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해당 주류에는 「주세법」 제33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한 주류에 클레임이 발생하거나 리콜이 결정되어 해당 주류를 다시 수입한다. 재수입한 주류는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된다.

질의요지

2006.1.1 이후 재수입한 주류를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시 이미 납부한 주세액에 대하여 공제(환급)이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주류 수출 후 클레임 발생 또는 리콜 결정으로 당해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주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동 주류에 대하여 「주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동 주류가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되는 경우에는「주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된 주세는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당해 세액을 공제하고,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출 후 클레임 또는 리콜로 주류를 재수입하여 본점 소재지나 하치장에서 폐기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주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회답

재수입자는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해당 주류에는 「주세법」 제33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주류가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되면 이미 납부한 주세를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하고,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없으면 환급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77 (2007.10.23 회신), "리콜 주류를 재수입해 폐기하면 주세를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1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119)
원 제목
수출주류 리콜결정으로 재수입시 주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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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