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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장 매점은 의제주류판매업 신고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 - 310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1. 질문스크린골프장 매점은 의제주류판매업 신고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5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업자는 의제주류판매업면허 신청대상자가 될 수 없다.

스크린골프장 안의 분리되지 않은 매점에서 주류를 팔기 위해 의제주류판매업 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의제주류판매업면허 신청대상자가 될 수 없다. 별도 식료잡화점으로 볼 수 없고 스크린골프장의 편의시설에서 부수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판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주류판매업면허’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율’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조(주류판매업면허) ①주류판매업(販賣仲介業 또는 接客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주류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면허(이하 "酒類販賣業免許"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자 2. 주류의 판매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④제6조제5항의 규정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조(세율) ①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주정: 1킬로리터당 5만 7천원(알코올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더하여 계산한다) 2. 발효주류: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가. 탁주: 1킬로리터당 4만4400원 나. 약주ㆍ과실주ㆍ청주: 100분의 30 다. 맥주: 1킬로리터당 88만5700원. 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본문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하며, 100원 미만은 버린다. 3. 증류주류: 100분의 72 4. 기타 주류 가.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주류: 100분의 72. 다만, 별표 제4호다목의 주류 중 불휘발분이…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10조: 회신 당시 제목은 ‘의제주류판매업면허’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반출주류의 수량 산정방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조(의제주류판매업면허) ①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허가를 받은 날 또는 영업을 개시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는 신고서에 영업허가서의 사본 또는 영업신고필증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인적사항 2. 판매장의 위치 3. 영업허가연월일 또는 영업개시연월일 ②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인에게 주류판매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류판매사실을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조(반출주류의 수량 산정방법) ① 법 제10조에 따라 주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주류의 수량을 산정할 때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검정한 주류의 수량에서 앙금분리ㆍ여과ㆍ저장ㆍ용기주입 및 반출과정 중 생기는 실감량(實減量)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를 붙이지 않은 주류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실감량을 인정할 수 있다. 1. 주정: 검정 수량의 100분의 1 이내 2. 청주: 검정 수량의 100분의 5 이내 3. 맥주: 검정 수량의 1천분의 35 이내(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경우에는 1천분의 70 이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주류 외의 주류: 검정 수량의 100분의 2 이내 ② 주류의 원액(물을 혼합하지 않은 것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스크린골프사업장 내 별도로 구분되지 않은 공간에 냉장고 등을 두고 식료잡화를 단순 판매했다. 스크린골프장이 주업이고 사업장 내 편의시설에서 음료수 등 부수적인 상품을 판매했다.

질의요지

스크린골프 사업장 내의 분리되지 않은 일정공간에 냉장고 등 시설을 마련하여 두고 음료수, 생수, 약간의 건식품 등 식품잡화류를 판매하면서 주류를 판매하기 위하여 의제주류판매업 신고를 하는 경우 가능한지 여부 질의

본문(원문)

주세법 제8조주세법시행령 제10조에서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규정한 이유는 주류 소비에 관대한 우리나라 음주문화를 감안하여 주류판매업 면허중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식사와 부수적으로 음주를 허용하거나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과 "잡화점에서 여러 종류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주류를 소매하는 영업"을 다른 판매업 면허와 달리 간편하게 신고만으로 주류취급을 허가한 것입니다.

이 경우 주세법 제8조주세법시행령 제10조는 매우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며, 이 건 관련하여 그 요건을 살펴보면 주류의 판매를 주업으로 하지 않으며 주류제조자로부터 주류를 직접 구입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식료잡화점․일용잡화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주류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때에는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하는 질의에서와 같이 스크린골프사업장 내에 별도 구분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 냉장고 등을 갖추고 단순히 매점형태로 식료잡화를 취급하였으며 이는 위 요건중 식료잡화점이라는 상점을 갖추고 주류를 소매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스크린골프장이 주업으로 사업장내에서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나오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음료수 등 부수적인 상품을 판매한 스크린골프장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판단되므로 의제주류판매업면허 신청대상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스크린골프사업장 내 별도 구분되지 않은 장소에서 냉장고 등을 갖추고 식료잡화를 판매하면서 주류를 판매하기 위한 의제주류판매업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의제주류판매업면허 신청대상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유

주세법 제8조주세법시행령 제10조에서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규정한 이유는 주류 소비에 관대한 우리나라 음주문화를 감안하여 주류판매업 면허중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식사와 부수적으로 음주를 허용하거나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과 "잡화점에서 여러 종류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주류를 소매하는 영업"을 다른 판매업 면허와 달리 간편하게 신고만으로 주류취급을 허가한 것입니다.

이 경우 주세법 제8조주세법시행령 제10조는 매우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며, 주류의 판매를 주업으로 하지 않으며 주류제조자로부터 주류를 직접 구입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식료잡화점․일용잡화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주류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때에는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하는 스크린골프사업장 내에 별도 구분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 냉장고 등을 갖추고 단순히 매점형태로 식료잡화를 취급하였으며 이는 식료잡화점이라는 상점을 갖추고 주류를 소매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스크린골프장이 주업으로 사업장내에서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나오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음료수 등 부수적인 상품을 판매한 스크린골프장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판단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 - 310 (<time datetime="2009-08-27">2009.08.27</time> 회신), "스크린골프장 매점은 의제주류판매업 신고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1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103)
원 제목
스크린골프장내 주류소매업(의제주류판매업)면허 가능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