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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맥주제조KIT 판매에 면허가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자기 제조시설을 이용해 주류를 제조·판매한다면 면허를 받아야 한다.
맥즙과 이스트를 KEG에 담은 수제맥주제조KIT 판매에 주류제조면허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자기 제조시설을 이용해 주류를 제조·판매한다면 면허를 받아야 한다. 「주세법」제6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6.03.28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주류 제조면허’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주류의 규격’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조(주류 제조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하는 주류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제조에 관한 면허(이하 "주류 제조면허"라 한다)를 받은 자가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물로 희석하거나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를 섞는 것은 제조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제3호가목5)부터 9)까지의 경우에는 제조로 본다. ③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주류를 용기에 넣는 제조장(이하 "용기주입제조장"이라 한다)을 따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주류를 용기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조(주류의 규격) ① 알코올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전체용량 100분(分) 중에 포함되어 있는 알코올분의 용량으로 한다. ② 불휘발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전체용량 100세제곱센티미터 중에 포함되어 있는 불휘발분의 그램 수로 한다. ③ 주류에는 「식품위생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주류의 규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당화, 여과, 자비 등의 과정을 거친 맥즙과 POD포장한 이스트를 KEG(PET병)에 담아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이 판매가 자기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의 제조·판매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당화, 여과, 자비 등의 과정을 거친 맥즙(맥아와 호프, 물을 끓여 만든 것)과 POD포장(캡슐형태)한 이스트를 KEG에 담아(일명 수제맥주제조KIT)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자기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주류를 제조·판매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세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621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당화, 여과, 자비 등의 과정을 거친 맥즙(맥아와 호프, 물을 끓여 만든 것)과 POD포장(캡슐형태)한 이스트를 KEG(PET병)에 담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자기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주류를 제조․판매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세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맥즙과 POD포장한 이스트를 KEG(PET병)에 담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당화, 여과, 자비 등의 과정을 거친 맥즙(맥아와 호프, 물을 끓여 만든 것)과 POD포장(캡슐형태)한 이스트를 KEG(PET병)에 담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자기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주류를 제조․판매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세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제6조 (주류의 규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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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292 (<time datetime="2017-06-13">2017.06.13</time> 회신), "수제맥주제조KIT 판매에 면허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847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84726)
- 원 제목
- 수제맥주제조KIT를 판매하는 경우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