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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전 보세창고 주정 매매도 주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통관 전 매매는 국내 주세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수입하려면 면허나 주정실수요자증명이 필요하다.
수입통관 전 보세창고의 공업용 변성주정 매매가 주세법 적용 대상인지 묻는다. 통관 전 매매는 국내 주세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수입하려면 면허나 주정실수요자증명이 필요하다. 주세 납세의무는 수입통관으로 관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때 성립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주류 판매업면허’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율’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조(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이하 이 조에서 "시설기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등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이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조(세율) ①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주정: 1킬로리터당 5만 7천원(알코올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더하여 계산한다) 2. 발효주류: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가. 탁주: 1킬로리터당 4만4400원 나. 약주ㆍ과실주ㆍ청주: 100분의 30 다. 맥주: 1킬로리터당 88만5700원. 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본문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하며, 100원 미만은 버린다. 3. 증류주류: 100분의 72 4. 기타 주류 가.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주류: 100분의 72. 다만, 별표 제4호다목의 주류 중 불휘발분이…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9조: 회신 당시 제목은 ‘면허의 조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표준 등의 신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조(면허의 조건)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할 때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면허 기한, 제조 범위 또는 판매 범위, 제조 또는 판매를 할 때의 준수사항 등을 면허의 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반출한 자는 매 분기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한 주류의 종류, 알코올분, 수량, 가격, 세율, 산출세액, 공제세액, 환급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류 제조자는 제15조제2호ㆍ제3호 또는 제1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반출된 것으로 보는 주류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하는 때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36조: 제36조에서 제2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주세의 면제는 매회 20리터이상의 주정을 별표 6에서 규정하는 물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식음용외의 공업용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승인하는 경우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20조제1항제9호에 따른 주정의 주세면제는 매회 20리터 이상의 주정을 별표 4에서 규정하는 물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식음용 외의 공업용에 사용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업용 변성주정과 선하증권이 수입통관 전 보세창고에 보관된 상태에서 매매된다. 이후 이를 수입통관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세 납세의무는 주류를 수입(통관)하며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할 때에 성립(주세법 §2)하므로 수입(통관) 전 보세창고에 보관중인 상태의 공업용 변성주정(선하증권 포함)의 매매행위는 국내 주세법 적용 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주세 납세의무는 주류를 수입(통관)하며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할 때에 성립(주세법 §2)하므로 수입(통관) 전 보세창고에 보관중인 상태의 공업용 변성주정(선하증권 포함)의 매매행위는 국내 주세법 적용 대상이 아니나,
- 공업용 변성주정을 수입(통관)하려는 자는 주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주류수출입업면허를 받거나, 주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주정실수요자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통관 전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공업용 변성주정의 매매가 주세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
회답
· 주세 납세의무는 주류를 수입통관하여 관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때 성립하므로, 통관 전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공업용 변성주정과 선하증권의 매매는 국내 주세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 공업용 변성주정을 수입통관하려는 자는 주류수출입업면허를 받거나 주정실수요자증명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제8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9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시행령 제3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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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350 (2011.11.22 회신), "통관 전 보세창고 주정 매매도 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7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769)
- 원 제목
- 수입(통관) 전에 보세창고에서 공업용 주정을 매매하는 행위가 주세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