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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훼손으로 폐기한 수입주류도 환급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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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유는 환입된 주류의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포장 훼손이나 상품성 상실로 폐기한 수입주류가 공제·환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사유는 환입된 주류의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제품 출시나 병마개·라벨·스티커 훼손을 이유로 본점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류 수입자가 신제품 출시로 기존제품의 상품성이 상실되거나 병마개·라벨·스티커 등 포장이 훼손된 주류를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한다.
질의요지
주류를 수입하는 자가 신제품 출시로 인한 기존 제품의 상품성 상실 또는 병마개・라벨・스티커 등 포장의 훼손을 사유로 주류를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한 경우 「주세법」제34조제1항에 따른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류를 수입하는 자가 신제품 출시로 인한 기존제품의 상품성 상실 또는 병마개·라벨·스티커 등 포장의 훼손을 사유로 주류를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하는 경우 해당 사유는 「주세법」제34조제1항에서 정하는 환입된 주류의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한 “주류의 변질·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품성 상실 또는 포장 훼손을 사유로 수입주류를 폐기한 경우 공제 또는 환급 가능 여부
회답
해당 사유는 「주세법」제34조제1항에서 정하는 환입된 주류의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한 “주류의 변질·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제34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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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213 (2010.06.14 회신), "포장 훼손으로 폐기한 수입주류도 환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9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902)
- 원 제목
- 병마개 등 포장이 훼손되는 경우 변질・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