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2조 주류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주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5건
- 마누카허니와인의 주류 종류와 방부제 첨가는 적정한가?2008.08.1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1847
- 수입주류에 두 방부제를 첨가할 수 있나?2008.07.1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1579
- 전분 당액은 주류 첨가용 당분에 해당하나?2005.09.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7
- 탁주에 호박을 넣고 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나?2001.01.1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407
- 맥주 제조에 쓰는 너도밤나무는 첨가물료인가?1987.06.0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22644-113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막걸리 제조에 허용되지 아니하는 쟁점향료를 첨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15일의 주류제조정지처분을 한 것이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937 · 2011.02.1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