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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박은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7회신일 2007.09.11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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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박은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9.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9.11

주박은 「주세법」에 따른 주류에 해당한다.

주박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박은 「주세법」에 따른 주류에 해당한다. 용해하여 마실 수 있는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조문 주세법 제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물품은 주박(sakekasu)이며, 용해하면 음용할 수 있고 알콜분이 1도 이상인 음료이다.

질의요지

주박(sakekasu)는 주류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박(sakekasu)은 용해하여 음용할 수 있는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로서 「주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주류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박(sakekasu)의 주류 해당 여부.

회답

주박(sakekasu)은 용해하여 음용할 수 있는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로서 「주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주류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7 (2007.09.11 회신), "주박은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1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117)
원 제목
주박(sakekasu)의 주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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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