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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6도 미만 액상소화제는 주류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액상소화제는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약외품인 알코올분 6도 미만 액상소화제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액상소화제는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약품에서 재분류됐지만 제조기준과 용법이 같아 의약품과 실질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액상소화제는 당초 「약사법」상 의약품이었다가 의약외품으로 재분류됐다. 재분류 전후의 제조기준과 용법은 동일하다.
질의요지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중 액상소화제는 당초「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이 ‘의약외품’으로 재분류된 것으로서 재분류되기 전과 제조기준, 용법 등이 동일하여 ‘의약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의약외품’ 중 알코올분 6도 미만인 액상소화제는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66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20, 2016.11.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20, 2016.11.10. >
「주세법」제3조제1호 나목은「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은 주류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중 액상소화제는 당초「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이 ‘의약외품’으로 재분류된 것으로서 재분류되기 전과 제조기준, 용법 등이 동일하여 ‘의약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의약외품’ 중 알코올분 6도 미만인 액상소화제는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중 알코올분 6도 미만인 액상소화제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20, 2016.11.10.)에 따르면 해당 액상소화제는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
「주세법」제3조제1호 나목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을 주류에서 제외한다. 액상소화제는 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재분류됐으나 재분류 전과 제조기준 및 용법 등이 동일하여 의약품과 실질이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제3조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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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568 (2016.11.14 회신), "알코올 6도 미만 액상소화제는 주류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5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526)
- 원 제목
-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액상소화제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