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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세금계산서 위반액으로 주류면허를 취소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0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떤 세금계산서 위반액으로 주류면허를 취소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류의 공급과 관련해 세금계산서 수수 의무를 위반한 금액을 말한다.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주류의 공급과 관련해 세금계산서 수수 의무를 위반한 금액을 말한다. 판단 대상은 주세법상 주류의 공급과 관련된 위반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 제15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불휘발분"이란 전체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휘발되지 아니하는 성분을 말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3조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정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의무자’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주류"라 함은 주정(稀釋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不純物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精製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粗酒精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이상의 음료(溶解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粉末狀態의 것을 포함하되, 藥事法에 의한 醫藥品으로서 알콜分 6도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자(위탁 제조하는 주류의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주류’ 공급 관련 세금계산서로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금액”이라 함은 같은 법 제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류’의 공급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의무를 위반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금액의 범위.

회답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금액”이라 함은 같은 법 제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류’의 공급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의무를 위반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0 (<time datetime="2008-02-14">2008.02.14</time> 회신), "어떤 세금계산서 위반액으로 주류면허를 취소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2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283)
원 제목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여부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