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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등을 첨가한 발효 음료의 주종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93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1. 질문비타민 등을 첨가한 발효 음료의 주종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알코올분 5.7%로 음용 가능해 주류이며, 열거되지 않은 첨가물 때문에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벌꿀과 과일 농축액 등을 발효하고 여러 첨가물을 넣은 물료의 주류 여부와 주종을 물었다. 알코올분 5.7%로 음용 가능해 주류이며, 열거되지 않은 첨가물 때문에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과실과 당분을 발효하면 과실주이나 규정 외 첨가물료를 넣은 경우 기타주류로 분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 제4조에서 제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기타주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기타 주류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벌꿀, 과일쥬스농축액, 아세로라분말을 원료로 알코올 발효한 뒤 발효공정과 발효 후 첨가물료를 혼합했다. 시료분석 결과 알코올분은 5.7%이고 음용이 가능하다.

질의요지

기타주류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벌꿀, 과일(사과, 오렌지, 자몽, 레몬, 사극)쥬스농축액, 아세로라분말을 원료로 사용하여 알코올 발효시킨 물료에 발효공정과 발효후 첨가물료를 혼합하여 제조한 물료로서 시료분석결과 알코올분이 5.7% 이고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주류의 종류는 과실(과실즙, 건조과실을 포함)과 당분(벌꿀 포함)을 원료로 발효시킨 것은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마목 및 동법 별표 2호 마목

(2) 및 (4)의 과실주로 분류하나, 발효공정 및 배합공정에서 첨가한 원료 중 주세법 시행령 별표1 및 별표2에 규정된 첨가물료 이외의 첨가물〔밀배아유, 밀배아추출물, 비터민C, 비타민B1(비타민B1염산염), 비타민B2(리보플라빈), 나이아신(니코틴산), 해조류(미역)추출물, 로얄제리〕을 첨가한 경우에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별표 제4호 나목의 기타주류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벌꿀, 과일쥬스농축액 등을 발효하고 첨가물료를 혼합한 물료의 주류 해당 여부 및 주종 분류.

회답

귀 질의 벌꿀, 과일(사과, 오렌지, 자몽, 레몬, 사극)쥬스농축액, 아세로라분말을 원료로 사용하여 알코올 발효시킨 물료에 발효공정과 발효후 첨가물료를 혼합하여 제조한 물료로서 시료분석결과 알코올분이 5.7% 이고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주류의 종류는 과실(과실즙, 건조과실을 포함)과 당분(벌꿀 포함)을 원료로 발효시킨 것은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마목 및 동법 별표 2호 마목 (2) 및 (4)의 과실주로 분류하나, 발효공정 및 배합공정에서 첨가한 원료 중 주세법 시행령 별표1 및 별표2에 규정된 첨가물료 이외의 첨가물〔밀배아유, 밀배아추출물, 비터민C, 비타민B1(비타민B1염산염), 비타민B2(리보플라빈), 나이아신(니코틴산), 해조류(미역)추출물, 로얄제리〕을 첨가한 경우에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별표 제4호 나목의 기타주류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93 (<time datetime="2007-07-18">2007.07.18</time> 회신), "비타민 등을 첨가한 발효 음료의 주종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7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720)
원 제목
주류 해당 여부 및 주종 분류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