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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인가?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2조제1항 각 호의 해당되지 않아 내국법인 주주의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25.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때 계상한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해 현금배당한 경우 배당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본준비금이 정한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배당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고 그 금액을 재원으로 배당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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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주주 등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대가로 지주회사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지주회사의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 계산 시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은 현물출자 당시
소득세-2022.09.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의 의제배당 계산상 취득금액을 물었다. 주식 취득에 사용한 금액은 현물출자 당시 자회사 주식의 시가이다. 자회사 주식 전부를 현물출자하고 대가로 지주회사 주식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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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을 법인이 승계하나?국현물출자 및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은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8.08.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국고보조금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을 법인이 승계하는지 물었다. 남은 잔액은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전환법인에 이전한 경우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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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자산 이전 시 충당금 잔액은 어떻게 하나요?국고보조금으로 건물 및 기계장치를 취득한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현물출자 및 포괄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사업자로 전환함에 따라 위 자산을 전환한 법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개인사업자는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법인전환으로 이전할 때 처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개인사업자는 남은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을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현물출자 또는 포괄양수도로 건물과 기계장치를 전환 법인에 이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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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 시 토지 취득원가는 어떻게 나누나?각 거주자별로 토지를 현물출자 후 상가신축판매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가 일부 분양된 상가의 토지 등에 대한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원가는 공동사업계약시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한 손익분배
소득세-2012.04.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상가 매매차익을 예정신고할 때 토지 취득원가의 분배방법을 묻는다. 토지 취득원가는 공동사업계약에서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현물출자 전 각 거주자의 토지 취득가액 비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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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 개발해 공장용지로 판매하면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토지를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판매목적으로 부동산을 개발하여 이를 공장용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2009.05.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공동사업 현물출자와 개발한 공장용지 판매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현물출자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판매 목적 개발·분할매매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사업성은 매매 규모·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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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토지가액과 출자시기는 어떻게 정하나?연립주택을 철거 후 주택을 신축하여 기존 조합원에게 1세대씩 주고 나머지를 분양한 경우 공동사업자(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토지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2009.02.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 계산에서 필요경비인 토지가액과 현물출자시기를 물었다. 토지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날을 현물출자시기로 보고, 자가사용 1주택은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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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이전한 주택 부수토지 대가는 무슨 소득인가?2인 공동으로 소유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공동사업자가 재고자산인 공동주택을 분양하면서 건물부분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분리하여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그 부수토지 양도대가는 사업소득에
소득세소득세법2009.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의 건물과 부수토지를 분리해 소유권 이전할 때 토지 양도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재고자산인 공동주택의 부수토지 양도 관련 수입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공동사업자가 공동소유 토지를 현물출자해 주택신축판매업을 경영하며 분양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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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는 얼마로 계산하나?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현물출자된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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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현물출자 토지는 언제 얼마로 취득하나?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시기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2007.08.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조합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주택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감정가액과 관련 법 규정을 준용한 평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9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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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토지와 대물변제 공사비는 어떻게 계산하나?거주자가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이며, 공사비로 대물변제한 경우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7.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현물출자해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경우 필요경비 등의 계산을 물었다. 현물출자 당시 토지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공사비로 대물변제한 경우의 과세와 납세의무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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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현물출자액은 총수입금액인가?사업자가 기계장치를 구입하여 해외의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한 기계장치의 금액을 당해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5.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한 기계장치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구입한 기계장치의 현물출자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되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은 제외한다.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해외 현지법인 현물출자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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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토지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시기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함
소득세-2005.1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주택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한다. 가액이 불분명하면 감정가액과 법정 평가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9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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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토지의 취득시기와 가액은?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토지취득시기는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2005.09.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해 감정가액을 쓸 때에는 현물출자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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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의 토지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공동사업장인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금액 계산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토지보유기간의 기산일은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이 되는 것임
소득세-2005.09.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인 주택신축판매업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때 토지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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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한 토지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거주자가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현물출자해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을 할 때 필요경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현물출자 당시 가액과 개인·법인 공동사업의 소득금액 계산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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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된 현물출자 건물가액은 필요경비인가?“전환정비사업조합??이 주택과 부속토지를 현물출자 받아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철거된 기존건물의 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2005.0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정비사업조합이 현물출자받아 철거한 기존 건물가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철거된 기존 건물의 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토지가액, 철거비용과 신축주택 건축비용 등은 총수입금액 대응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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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으로 공사비를 갚으면 수입금액은 얼마인가?주택신축판매업자가 공사비를 신축주택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수입금액은 당해 대물변제하는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현재의 “시가??가 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5.02.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공사비를 신축주택으로 대물변제할 때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수입금액은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현재의 시가로 계산한다.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는 현물출자 토지가액과 철거비용 및 건축비용 등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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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신축 주택의 현물출자와 자가사용은 어떻게 과세되나?거주자들이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일부를 자가사용하고 나머지를 분양하는 경우 자가사용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2004.12.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와 공동사업자의 자가사용 주택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현물출자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공동사업자가 자가사용하는 1주택은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는다. 토지의 필요경비는 현물출자 당시 가액으로 계산하고 양도 시점은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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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출자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취득시기는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2004.07.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조합의 토지 취득시기를 물었다. 조합의 토지 취득시기는 주택조합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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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한 토지의 필요경비 가액은 얼마인가?공동사업자에 현물출자된 토지는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2004.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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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토지를 재건축조합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취득시기는 주택건설촉진법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2003.11.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조합의 토지 취득시기를 물었다. 주택조합설립인가일과 출자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판단에는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조합설립인가일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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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가 없을 때 현물출자일은 언제인가?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날” 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여부는 당사자간에 묵시의 합의가 성립한 날 또는 사실상 공동사업이 개시된 날 등을 밝혀 소관세
소득세-2003.1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계약서가 없거나 작성일이 확인되지 않을 때 현물출자일 판단방법을 물었다. 묵시적 합의일이나 사실상 공동사업 개시일 등을 밝혀 사실판단한다. 공동사업계약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을 현물출자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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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는 공동사업의 현물출자일은 언제인가?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로서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날”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여부는 당사자간에 묵시의 합의가 성립한 날 또는 사실상 공동사업이
소득세-2003.1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가 없거나 작성일이 확인되지 않는 공동사업의 현물출자일 등을 물었다. 묵시적 합의일이나 사실상 공동사업 개시일 등을 밝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사업개시일과 다른 질의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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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약정이 현물출자 토지가액에 영향을 주나?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출자한 토지의 현물출자의 시기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3.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가액 산정에 시공자와 조합의 비용분담 약정이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지분제나 도급제 등 개별적인 약정내용은 현물출자 토지가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원문은 관련 기존 회신문과 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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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일반분양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재건축조합이 아파트 및 상가를 재건축하여 일반분양하는 부분에 대한 건설업(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취득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토지가액으로 함.
소득세-2003.06.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 소득을 계산할 때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토지 취득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토지가액으로 한다. 해당 예규는 예규변경일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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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토지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거주가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3.04.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과 현물출자 토지의 보유기간 기산일 등을 물었다. 추계 가능 여부에는 관련 시행령을 적용하고, 현물출자 토지는 출자 당시 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토지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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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당시 토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현물출자한 출자당시의 가액은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가격 ②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2항 제1호의 감정가액(이 경우 소급 감정가액은 불인정) ③ 상속세법 제61조의 개별공시지가(지가급등지역의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3.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출자 당시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에 해당하는 가격, 감정가액, 개별공시지가를 순차로 적용하고 부대비용을 더한다. 감정가액에는 소급 감정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지가급등지역은 공시지가에 배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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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토지의 조합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취득시기는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2003.03.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불분명한 취득가액의 평가기준을 물었다. 토지 취득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으로 정할 때에는 현물출자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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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토지의 취득원가는 언제 기준으로 정하나?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토지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날을 현물출자시기로 보는 것임.
소득세-2003.0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현물출자 토지가액과 출자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토지가액은 현물출자 당시 가액으로 하고 공동사업계약 체결일을 현물출자시기로 본다. 각 공동사업자가 거주 목적으로 쓰는 1주택은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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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토지의 조합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취득시기는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2003.01.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의 조합 취득시기와 평가 기준을 물었다. 주택조합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이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해 감정가액을 적용하려면 현물출자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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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시 수출손실준비금을 환입하나?수출손실준비금을 당해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산입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사업은 폐업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수출손실준비금 계정 잔액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당
소득세-2002.12.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수출손실준비금 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수출손실준비금 계정 전액을 법인전환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한다.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은 폐업한 것으로 보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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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토지는 언제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재건축조합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으로 계산하며,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
소득세-2002.11.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평가시기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 당시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액으로 계산한다. 현물출자 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과 출자 토지의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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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으로 계산하며,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
소득세소득세법2002.07.16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수입시기와 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 평가방법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대금 합계이며 토지는 현물출자 당시의 감정가액 또는 법정 평가액으로 계산한다.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고 출자시점은 조합 설립인가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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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출자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된 토지의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 당시의 토지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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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 가액은?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토지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2002.04.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필요경비상 가액과 출자 시기를 물었다. 토지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날을 현물출자 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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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한 토지가액은 필요경비로 어떻게 계산하나?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으로 계산하며,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하고,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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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2002.0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 토지의 감정평가 시점과 필요경비 산입 가액을 물었다. 토지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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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원 토지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으로 계산하며,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
소득세-2001.09.12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지분의 필요경비 산입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현물출자 당시 그 가액으로 계산한다. 감정가액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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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수입시기와 현물출자 토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1.08.2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수입시기와 필요경비에 넣을 현물출자 토지가액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대금 합계이며, 토지가액은 설립인가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의 가액으로 한다.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쓰고,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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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토지의 소급감정가액도 필요경비인가?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2001.04.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토지의 소급감정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가액은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계산한다. 감정가액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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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 토지의 필요경비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을 할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을 계산하는
소득세-2001.04.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 때 필요경비에 넣을 토지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가액은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감정가액이 있으면 이를 계산한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현물출자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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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게 분배된 주택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공동사업자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2001.04.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되는 주택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각 공동사업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현물출자한 토지가액은 공동사업계약 체결 당시 가액으로 하며 그 계약일을 출자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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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평가한 감정가액을 토지가액으로 쓰나?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2001.0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토지의 소급 평가한 감정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토지가액으로 쓸 수 있는지 묻는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계산한다. 감정가액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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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토지의 현물출자 시기는 언제인가?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기존 주택부수토지를 조합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시기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일 또는 토지의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2000.12.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기존 주택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한 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주택조합 설립인가일과 출자 토지의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현물출자 시기로 본다. 조합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할 당시의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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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총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하는 잔여세대의 아파트와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한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의 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 및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2000.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 잔여세대, 초과지분 분양대금과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산한다. 필요경비는 대응 비용의 합계이며 현물출자 토지는 출자 당시 가액으로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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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으로 계산하며,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
소득세-2000.1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토지 가액은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을 우선 적용하고,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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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토지가액은 필요경비로 어떻게 평가하나?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으로 계산하며, 감정가액이 없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8.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넣을 토지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계산한다.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쓰고 없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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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후 철거된 기존 건물가액은 필요경비인가?거주자가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여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토지가액, 기존건물의 철거비용, 새로운 주택의 건축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2000.08.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현물출자 후 철거된 기존 건물가액을 필요경비에 넣는지 물었다. 철거된 기존 건물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토지가액과 철거비용 및 새 주택의 건축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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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공동사업자가 각각의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동사업자가 토지를 현물출자한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2000.07.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토지를 현물출자해 주택신축판매업을 할 때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취득시기는 공동사업자가 현물출자한 날이다. 1999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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