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법인전환 자산 이전 시 충당금 잔액은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소득-3782회신일 2016.05.0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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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전환 자산 이전 시 충당금 잔액은 어떻게 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5.04

개인사업자는 남은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을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법인전환으로 이전할 때 처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개인사업자는 남은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을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현물출자 또는 포괄양수도로 건물과 기계장치를 전환 법인에 이전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국고보조금으로 건물과 기계장치를 취득했다. 이후 영위하던 사업을 현물출자 및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며 해당 자산을 전환 법인에 이전했다.

질의요지

국고보조금으로 건물 및 기계장치를 취득한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현물출자 및 포괄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사업자로 전환함에 따라 위 자산을 전환한 법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개인사업자는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남은 관련 일시상각충당금의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함.

회답

소득세과-69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고보조금으로 건물 및 기계장치를 취득한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현물출자 및 포괄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사업자로 전환함에 따라 위 건물 및 기계장치를 전환한 법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남은 관련 일시상각충당금의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건물과 기계장치를 현물출자 및 포괄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으로 이전하면 사업용고정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회답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남은 관련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소득-3782 (2016.05.04 회신), "법인전환 자산 이전 시 충당금 잔액은 어떻게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2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242)
원 제목
현물출자 및 포괄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취득 사업용고정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