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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재건축조합 토지의 감정평가 시점과 필요경비 산입 가액을 물었다. 토지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였다. 해당 토지의 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1317, 2000.11.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317, 2000.11.10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으로 계산하며,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아파트의 조합설립일과 사업개시일 중 감정평가를 실시할 시점 및 필요경비에 산입할 토지 가액.
회답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으면 해당 감정가액으로 계산하고, 감정가액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1317 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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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017 (2002.01.07 회신), "재건축조합 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8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803)
- 원 제목
- 재건축아파트의 조합설립일과 사업개시일 중 감정평가 실시 시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