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 가액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 가액은?2. 최신 회답2002.04.22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2.04.22

토지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필요경비상 가액과 출자 시기를 물었다. 토지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날을 현물출자 시기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2.04.22 · 미확인 · 서일46011-10512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필요경비상 가액과 출자 시기를 물었다. 토지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날을 현물출자 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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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25 · 미확인 · 소득46011-240

공동사업자가 토지를 현물출자해 상가를 신축·분양할 때 토지취득가액을 물었다. 필요경비인 토지취득가액은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동사업자가 각자 소유한 토지를 출자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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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25 · 미확인 · 소득46011-248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 시 토지 취득가액을 얼마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토지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그 밖의 평가 기준이나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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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