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조합원 출자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7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합원 출자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합의 토지 취득시기는 주택조합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조합의 토지 취득시기를 물었다. 조합의 토지 취득시기는 주택조합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조합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이다. 주택조합설립인가일과 출자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이 문제 된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취득시기는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 『(재소득 46073-160, 2002.11.28.) 및 (소득 46011-188, 2000.02.0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시기.

회답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시기는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기 질의회신문 재소득 46073-160(2002.11.28.) 및 소득 46011-188(2000.02.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7 (<time datetime="2004-07-13">2004.07.13</time> 회신), "조합원 출자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7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728)
원 제목
재건축조합원의 출자 부동산에 대한 현물출자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