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일반분양 토지의 필요경비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1-10702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반분양 토지의 필요경비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가액은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감정가액이 있으면 이를 계산한다.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 때 필요경비에 넣을 토지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가액은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감정가액이 있으면 이를 계산한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현물출자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을 할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을 할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아파트인 경우 토지와 건물을 함께 감정평가하여 각각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현물출자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을 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가액과 토지·건물 가액의 구분방법.

회답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정가액을 계산합니다.

아파트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감정평가하여 각각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현물출자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0702 (<time datetime="2001-04-20">2001.04.20</time> 회신), "일반분양 토지의 필요경비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3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328)
원 제목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을 할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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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