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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을 법인이 승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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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잔액은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법인전환 시 국고보조금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을 법인이 승계하는지 물었다. 남은 잔액은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전환법인에 이전한 경우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였다.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서 그 자산을 전환법인에 이전하였다.
질의요지
국현물출자 및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은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104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현물출자 및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사업자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을 전환한 법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남은 일시상각충당금의 잔액은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 시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이 전환법인에 승계되는지 여부.
회답
현물출자 및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남은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은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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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소득-1687 (2018.08.20 회신),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을 법인이 승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2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281)
- 원 제목
- 법인전환하는 경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전환되는 법인으로 승계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