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계약서가 없을 때 현물출자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709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서가 없을 때 현물출자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2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묵시적 합의일이나 사실상 공동사업 개시일 등을 밝혀 사실판단한다.

동업계약서가 없거나 작성일이 확인되지 않을 때 현물출자일 판단방법을 물었다. 묵시적 합의일이나 사실상 공동사업 개시일 등을 밝혀 사실판단한다. 공동사업계약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을 현물출자시기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그 작성일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날” 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여부는 당사자간에 묵시의 합의가 성립한 날 또는 사실상 공동사업이 개시된 날 등을 밝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에는 유사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제도46011-10615, 2001.04.16) 및 (제도46014-12468, 2001.07.2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날” 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여부는 당사자간에 묵시의 합의가 성립한 날 또는 사실상 공동사업이 개시된 날 등을 밝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질의2의 경우 유사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2503, 1996.11.2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중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개시일에 관해서는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1778, 2002.12.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0615, 2001.04.16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토지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단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날을 현물출자시기로 보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1.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현물출자일의 판단

2.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 시 사업개시일

회답

1.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현물출자한 날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는 당사자 사이에 묵시의 합의가 성립한 날 또는 사실상 공동사업이 개시된 날 등을 밝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2.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이유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토지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이 경우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날을 현물출자시기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037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1-1170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709 (<time datetime="2003-11-26">2003.11.26</time> 회신), "계약서가 없을 때 현물출자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6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639)
원 제목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현물출자일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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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