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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 시 토지 취득원가는 어떻게 나누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 취득원가는 공동사업계약에서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공동사업자가 상가 매매차익을 예정신고할 때 토지 취득원가의 분배방법을 묻는다. 토지 취득원가는 공동사업계약에서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현물출자 전 각 거주자의 토지 취득가액 비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각 거주자가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공동으로 상가신축판매업을 경영한다. 공동사업자가 일부 분양된 상가의 토지 등에 대한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각 거주자별로 토지를 현물출자 후 상가신축판매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가 일부 분양된 상가의 토지 등에 대한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원가는 공동사업계약시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임
본문(원문)
각 거주자별로 토지를 현물출자 후 상가신축판매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가 일부 분양된 상가의 토지 등에 대한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원가는 현물출자하기 전의 각 거주자별 토지의 취득가액 비율이 아닌 공동사업계약시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현물출자한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가 일부 분양된 상가의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할 때 토지 취득원가를 어떻게 분배하는지.
회답
토지의 취득원가는 현물출자하기 전 각 거주자별 토지 취득가액 비율이 아니라 공동사업계약 시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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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12-167 (<time datetime="2012-04-27">2012.04.27</time> 회신), "상가 분양 시 토지 취득원가는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2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260)
- 원 제목
- 공동으로 상가를 신축판매하는 공동사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시 토지의 취득원가 분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