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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토지는 언제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물출자 당시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액으로 계산한다.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평가시기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 당시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액으로 계산한다. 현물출자 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과 출자 토지의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으로 계산하며,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88,2000.12.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88. 2000.02.09
1.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으로 계산하며,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2. 이때 현물출자의 시기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현물출자 토지의 평가시기와 평가방법.
회답
1. 토지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계산하고,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현물출자 시기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188 현물출자 시기와 토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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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480 (<time datetime="2002-11-07">2002.11.07</time> 회신), "현물출자 토지는 언제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2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245)
- 원 제목
- 재건축조합의 현물출자 토지에 대한 평가시기 및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