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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토지가액과 출자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 계산에서 필요경비인 토지가액과 현물출자시기를 물었다. 토지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날을 현물출자시기로 보고, 자가사용 1주택은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립주택을 철거한 뒤 주택을 신축하여 기존 조합원에게 1세대씩 공급하고 나머지를 분양하는 공동사업이다. 공동사업자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이다.
질의요지
연립주택을 철거 후 주택을 신축하여 기존 조합원에게 1세대씩 주고 나머지를 분양한 경우 공동사업자(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토지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법령해석사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아 래
○ 제도46011-10615, 2001.04.16
【질의】생략
【회신】
1.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토지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날을 현물출자시기로 보는 것이며,
2. 공동사업자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토지가액과 현물출자시기는 어떻게 정하는지.
회답
1.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토지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날을 현물출자시기로 봅니다.
2. 공동사업자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해당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1-10615 조합원에게 분배된 주택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현물출자 토지가액과 출자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 · 역사 자료 · 소득4601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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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761 (<time datetime="2009-02-25">2009.02.25</time> 회신), "현물출자 토지가액과 출자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1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172)
- 원 제목
-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