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소급 평가한 감정가액을 토지가액으로 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0153회신일 2001.02.20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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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2.20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계산한다.

현물출자 토지의 소급 평가한 감정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토지가액으로 쓸 수 있는지 묻는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계산한다. 감정가액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였고, 그 토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는 경우이다. 토지가액은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질의요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으로 계산하며,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급 평가한 감정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회답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정가액으로 계산하며,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증여세법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0153 (2001.02.20 회신), "소급 평가한 감정가액을 토지가액으로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7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766)
원 제목
소급 평가한 감정가액을 토지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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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