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재건축조합원 토지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158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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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건축조합원 토지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현물출자 당시 그 가액으로 계산한다.

재건축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지분의 필요경비 산입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현물출자 당시 그 가액으로 계산한다. 감정가액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그 토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이다.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유무에 따라 평가방법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으로 계산하며,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아래 기 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재건축조합원의 토지지분 평가방법 : 소득46011-21317,2000.11.10.

2. 당초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지분이 건축비로 충당된 경우 감소된 토지지분의 양도 여부 : 재산46014-978,2000.08.09.

3. 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지급되는 이주비 : 부가46015-2699,1999.09.04.

4.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시 계산서교부 등 : 소득46011-253,2000.02.21.

※ 소득46011-21317, 2000.11.10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으로 계산하며,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지분의 필요경비 산입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회답

다음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1. 재건축조합원의 토지지분 평가방법: 소득46011-21317, 2000.11.10.

2. 당초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지분이 건축비로 충당된 경우 감소된 토지지분의 양도 여부: 재산46014-978, 2000.08.09.

3. 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지급되는 이주비: 부가46015-2699, 1999.09.04.

4.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 시 계산서 교부 등: 소득46011-253, 2000.02.21.

소득46011-21317, 2000.11.10.에 따르면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계산하고,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다.

  • 증여세법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699 실질이 차량 임대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 소득46011-21317 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 소득46011-253 시효 완성 채권은 언제 필요경비로 계상하나?
  • 재산46014-978 재건축 환지청산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158 (<time datetime="2001-09-12">2001.09.12</time> 회신), "재건축조합원 토지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8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875)
원 제목
재건축조합원의 토지지분 평가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