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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현물출자 토지는 언제 얼마로 취득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시기는 주택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조합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주택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감정가액과 관련 법 규정을 준용한 평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원이 연립주택의 토지를 조합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이다.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시기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연립주택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 시 출자시기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가액』은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389, 2005.11.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389, 2005.11.17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시기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같은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조합의 토지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평가방법.
회답
○ 서면1팀-1389, 2005.11.17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시기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주택설립인가일 또는 출자 토지의 신탁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적용하고,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균액을 적용합니다. 이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같은법 제61조 내지 제64조를 준용한 평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9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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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82 (<time datetime="2007-08-27">2007.08.27</time> 회신), "재건축조합 현물출자 토지는 언제 얼마로 취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3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375)
- 원 제목
- 재건축조합원의 토지 현물출자 시기 및 평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