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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토지의 소급감정가액도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가액은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계산한다.
현물출자 토지의 소급감정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가액은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계산한다. 감정가액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며 필요경비에 산입할 토지가액을 산정한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존재 여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감정평가의 소급감정 인정여부 및 2개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여부」에 관하여는 우리청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1317,2000.11. 10)을, 「현물출자시점」에 관하여는 우리청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679, 2000.06.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317, 2000.11.10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으로 계산하여,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 소급감정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회답
「감정평가의 소급감정 인정여부 및 2개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여부」에 관하여는 우리청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1317, 2000.11.10)을, 「현물출자시점」에 관하여는 우리청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679, 2000.06.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317, 2000.11.10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으로 계산하여,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1317 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 소득46011-679 주유소 사은품은 어떤 비용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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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0748 (<time datetime="2001-04-23">2001.04.23</time> 회신), "현물출자 토지의 소급감정가액도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1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145)
- 원 제목
- 토지를 현물 출자한 경우 소급감정가액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