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현물출자 토지의 소급감정가액도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1-10748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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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현물출자 토지의 소급감정가액도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가액은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계산한다.

현물출자 토지의 소급감정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가액은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계산한다. 감정가액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며 필요경비에 산입할 토지가액을 산정한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존재 여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감정평가의 소급감정 인정여부 및 2개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여부」에 관하여는 우리청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1317,2000.11. 10)을, 「현물출자시점」에 관하여는 우리청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679, 2000.06.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317, 2000.11.10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으로 계산하여,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 소급감정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회답

「감정평가의 소급감정 인정여부 및 2개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여부」에 관하여는 우리청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1317, 2000.11.10)을, 「현물출자시점」에 관하여는 우리청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679, 2000.06.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317, 2000.11.10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으로 계산하여,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증여세법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0748 (<time datetime="2001-04-23">2001.04.23</time> 회신), "현물출자 토지의 소급감정가액도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1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145)
원 제목
토지를 현물 출자한 경우 소급감정가액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