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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물출자 당시의 토지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공동사업에 현물출자된 토지의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 당시의 토지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가 현물출자된 토지를 사용해 사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출자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함.
본문(원문)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현물출자된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에 현물출자된 토지의 필요경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현물출자된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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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80 (2002.05.08 회신), "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0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095)
- 원 제목
-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필요경비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