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조합 수입시기와 현물출자 토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020회신일 2001.08.28세목 소득세역사 자료
1. 질문조합 수입시기와 현물출자 토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8.28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대금 합계이며, 토지가액은 설립인가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의 가액으로 한다.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수입시기와 필요경비에 넣을 현물출자 토지가액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대금 합계이며, 토지가액은 설립인가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의 가액으로 한다.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쓰고,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이 잔여세대의 아파트와 상가 등을 일반분양한다. 조합원은 조합에 토지를 현물출자했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679,2000.06.21)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679, 2000.06.21

1.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분양하는 잔여세대의 아파트와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임.

2. 이때,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으로 계산하며,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총수입금액의 범위와 수입시기, 현물출자한 토지의 필요경비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지.

회답

1.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일반분양하는 잔여세대의 아파트와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한 금액으로 합니다.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11호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합니다.

2.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 즉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의 가액으로 합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계산하고, 감정가액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020 (2001.08.28 회신), "조합 수입시기와 현물출자 토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8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806)
원 제목
재건축조합 현물출자 토지에 대한 필요경비 계산시 현물출자일이 언제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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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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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