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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토지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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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는 주택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한다.
재건축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주택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한다. 가액이 불분명하면 감정가액과 법정 평가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였다.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시기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함
본문(원문)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시기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평가방법.
회답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시기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합니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적용하며, 감정가액이 2 이상이면 평균액을 적용합니다. 이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4조를 준용한 평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9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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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89 (<time datetime="2005-11-17">2005.11.17</time> 회신),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8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821)
- 원 제목
-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시기 및 가액평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