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현물출자한 토지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844회신일 2005.07.1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물출자한 토지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7.13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토지를 현물출자해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을 할 때 필요경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현물출자 당시 가액과 개인·법인 공동사업의 소득금액 계산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회신 당시 5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7개로 바뀌었다(수정 15개 · 신설 1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소득금액 계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이고 이 경우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은 유사사례에 관한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261,2003.03.05.)의 내용과 같으며,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유사사례에 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039,2000.07.26, 법인46012-300, 1998.02.05)을 참고.

붙임 :

※ 서일46011-10261, 2003.03.05

※ 소득46011-21039, 2000.07.26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필요경비와 소득금액의 계산 방법.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합니다.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은 기질의회신문 서일46011-10261(2003.03.05.)을 참고합니다.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때의 소득금액 계산은 소득46011-21039(2000.07.26)와 법인46012-300(1998.02.05)을 참고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300 개인과 공동사업하는 법인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 서일46011-10261 수정신고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가산세는?
  • 소득46011-21039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844 (2005.07.13 회신), "현물출자한 토지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9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912)
원 제목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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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