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현물출자한 토지가액은 필요경비로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217회신일 2002.02.2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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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2.25

토지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하고,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으로 계산하며,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한 총수입금액계산 관련조문(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토지가액의 필요경비 산입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317,2000.11.1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317, 2000.11.10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으로 계산하며,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총수입금액 계산과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가액의 필요경비 산입방법.

회답

총수입금액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와 동법 시행규칙 제20조를 참고합니다.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감정가액으로 계산합니다. 감정가액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1317 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217 (2002.02.25 회신), "현물출자한 토지가액은 필요경비로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9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901)
원 제목
총수입금액계산 및 토지가액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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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