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현물출자 토지가액과 출자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현물출자 토지가액과 출자시기는 어떻게 정하나?2. 최신 회답2009.02.2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9.02.25

토지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 계산에서 필요경비인 토지가액과 현물출자시기를 물었다. 토지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날을 현물출자시기로 보고, 자가사용 1주택은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9.02.25 · 미확인 · 소득세과-761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 계산에서 필요경비인 토지가액과 현물출자시기를 물었다. 토지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날을 현물출자시기로 보고, 자가사용 1주택은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0.05.24 · 역사 자료 · 소득46011-601

재건축조합의 필요경비에 넣을 토지가액과 현물출자 시기를 물었다. 토지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출자시기는 주택조합 설립인가일과 출자 토지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