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현물출자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916회신일 2002.07.16세목 소득세역사 자료
1. 질문현물출자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7.16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대금 합계이며 토지는 현물출자 당시의 감정가액 또는 법정 평가액으로 계산한다.

재건축조합의 수입시기와 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 평가방법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대금 합계이며 토지는 현물출자 당시의 감정가액 또는 법정 평가액으로 계산한다.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고 출자시점은 조합 설립인가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은 잔여세대의 아파트와 상가 등을 일반분양한다. 조합원들은 토지를 조합에 현물출자하였다.

질의요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으로 계산하며,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679,2000.6.2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679, 2000.6.21

1.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분양하는 잔여세대의 아파트와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를 하거나 당해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임.

2. 이때,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으로 계산하며,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과 수입시기 및 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 평가방법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46011-679, 2000.6.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하는 잔여세대의 아파트와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한 금액입니다.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청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를 하거나 자산을 사용수익하면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합니다.

2.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는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현물출자 시점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일과 출자한 토지의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계산하고,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916 (2002.07.16 회신), "현물출자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1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185)
원 제목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의 현물출자로 인한 토지의 평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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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