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철거된 현물출자 건물가액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30회신일 2005.02.21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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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2.21

철거된 기존 건물의 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전환정비사업조합이 현물출자받아 철거한 기존 건물가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철거된 기존 건물의 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토지가액, 철거비용과 신축주택 건축비용 등은 총수입금액 대응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환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주택과 부속토지를 현물출자받았다. 조합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주택신축판매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한다.

질의요지

“전환정비사업조합??이 주택과 부속토지를 현물출자 받아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철거된 기존건물의 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주택과 부속토지를 현물출자 받아 주택신축판매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현물출자일 현재의 토지가액, 기존건물의 철거비용, 신축주택의 건축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나, 철거된 기존건물의 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환정비사업조합이 현물출자받은 주택을 철거하고 주택신축판매사업을 공동 영위할 때 기존 건물가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전환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주택과 부속토지를 현물출자받아 주택신축판매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현물출자일 현재의 토지가액, 기존 건물의 철거비용, 신축주택의 건축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철거된 기존 건물의 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30 (2005.02.21 회신), "철거된 현물출자 건물가액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5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588)
원 제목
“전환정비사업조합”이 현물출자 받은 주택가액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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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