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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토지의 조합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현물출자 토지의 조합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05.08.17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5.08.17

취득시기는 주택조합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재건축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의 조합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주택조합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재건축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2005.08.17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38

재건축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의 조합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주택조합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재건축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3.03.03 · 역사 자료 · 서일46011-10248

재건축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불분명한 취득가액의 평가기준을 물었다. 토지 취득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으로 정할 때에는 현물출자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3.01.27 · 역사 자료 · 서일46011-10111

재건축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의 조합 취득시기와 평가 기준을 물었다. 주택조합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이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해 감정가액을 적용하려면 현물출자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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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8 · 역사 자료 · 재소득46073-160

재건축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의 조합 취득시기와 감정평가 기준을 물었다. 조합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토지 취득시기로 본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해 감정가액을 쓰려면 현물출자일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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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